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(문단 편집) === [[무죄추정의 원칙]]의 중요성 === 그리고 이런 사건들도 언론 등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알려진 것임을 간과하지 말자. 수사기관의 심증이나 감 등으로 밀어붙이는 수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썼지만 벌금형 등 적은 형량을 받았고 그나마 다행이다 싶어 이를 갈면서도 별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주저앉고 참는 바람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억울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이 있을지도 모른다.[* 실제로 청주의 한 부부가 공권력남용 피해를 입은 사건을 보면 아주 사소한 일이었는데 경찰은 그가 경찰을 폭행을 했다느니 하는 억지 트집을 잡아 입건해 결국 형을 선고받았고 그나마 [[약식기소]]에 가벼운 형이었지만 억울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'''[[괘씸죄]]'''(라고밖에 설명할 말이 없다)로 '''더 큰 벌을 받았다!''' 게다가 아내가 남편이 무고하다고 증언하자 이번엔 그 아내까지 [[위증]]을 했다며 집어넣는 등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었다. 그 전과로 인해 피해 부부는 직장을 잃는 등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고 고3에 미성년자였던 부부의 아들은 부모가 당한 일을 보면서 PTSD를 얻어 극심한 탈모(한때는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을 정도였다고 한다)가 올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기막힌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... 결국 [[재심]]을 통해 최종 무죄를 얻었지만 부부의 삶은 이미 망가진 뒤였다.] 세상에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 직업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판검사, 의사, 군 지휘관일 것이다. 그들의 실수는 한 사람 혹은 수많은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다. 그들이 실수를 한다면?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실수 한 번이겠지만 '''억울한 피의자, 환자, 병사의 입장에서는 실수라는 말로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단 하나뿐인 인생이 오가는 것이다.''' 그래서 [[무죄추정의 원칙]]이 중요하고 의사에게 실력이 요구되는 것이며 군 지휘관에게는 무능함이 가장 큰 죄가 될 수도 있다. [[분류:2000년/사건사고]][[분류:누명]][[분류:무죄 사건]][[분류:인천광역시의 사건사고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